국회 임명동의안 가결로 25일부터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게 될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.<br /><br />그가 이뤄내야 할 사법개혁 과제들을 짚어봅니다.<br />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(지난 13일) : 법원이 처한 큰 고민 중 하나가 상고심제도 개선입니다. 1년에 4만 건 되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법원이 비대화되고 대법원의 중요 법관 100명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.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급 제도라든지 전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 상고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을 하다가 결국 폐기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항소심(2심) 판결의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'상고허가제'.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줄곧 '상고허가제'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대법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사건은 약 3천 건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전관예우.<br /><br />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받는 특혜를 말합니다.<br /><br />김명수 후보자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전관예우를 꼽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역대 대법원장들이 전관예우를 부정하면서 실상 파악에서부터 걸림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한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(지난 13일) : 어느 대법원장도 어느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제가 인정하고 대처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. 여태까지 대법원에서 여러 이유 때문에 부정해왔던 전관예우 부분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불식시키는 단추를 채웠으면 제일 좋겠습니다.]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줄곧, '법관 독립 강화를 위한 법관 인사 제도'를 모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제청할 수 있고,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, 국가인권위원을 3명씩 지명하거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대법원장이 너무 광범위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른바 '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2218103305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